용인 기흥ICT밸리 SK V1 지식산업센터 C동
시공사: 오렌지이앤씨
(주)오렌지이앤씨: 토목건축공사업 153위(총 3043개), 2019년도 기준
기흥ICT밸리 C동 21~32여 평으로 구성되어 소형 평수를 원하시는 분은
사이즈면에서 A, B동 보다 작은 평수의 구조로 접근 가능하며,
지상 15층, 지하 5층, 각 층별 7개의 호실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8월경에 C동 청약 예정이니 참고 바랍니다.
한 개층 전체 면적이 190여 평으로 전층 사옥으로 가능합니다.
계약금 10%
입주 시점까지 추가 비용 없으며, 분양가의 약 80% 대출 가능
중도금 무이자 융자, 취득세 50% / 재산세 37.5%
C동 지식산업센터 분양에
관련한 정보를 미리 받으실 분은 오피스. URL 접속 바랍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시 법인세 100%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① 과밀억제권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직접 하는 법인이 해당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하거나 임차를 종료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이하 이 절에서 "대도시"라 한다)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을 직접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며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법인을 이전하여 5년 이내에 법인이 해산된 경우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법인을 이전하여 과세감면을 받고 있는 기간에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 전에 생산하던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을 다시 설치한 경우
2.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대도시에 등기되어 있는 법인이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그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 및 부동산등기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범위와 감면 등의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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