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은지구 지식기반산업시설 [업무4 블럭]_고양덕은 사업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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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은지구 사전입주의향서: 지식기반산업 시설 [업무4 블럭]
사 업 명 : 고양덕은지구 업무시설[업무4] 위 치 : 경기도 고양시 덕은도시개발사업지구내 업무4 블럭 지 구 : 지구단위계획구역 용 도 :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대지면적 : 8,187㎡ (2,476.56평) 건축면적 : 4.050㎡ (1,225.13평) 연 면 적 : 89,420.26㎡ (27,049.63평)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700% 이하 (고도제한 100m 이하) 건축규모 : 지하 5층, 지상 22층 주차대수 : 935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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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덕은지구는 연면적 20만 평 규모의 업무시설을 갖춘 미니 신도시로서,
4800세대(1만2천여 명)가 입주하게 될 계획이며,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자족기능 확보와 지역거점 중심지로의 한강 조망이 가능한 사업지구입니다.
■ 경기북부 산업경제 발전구상
ㅇ경기북부의 산업경제는 지식집약서비스산업 유치 및 육성을 기본축으로 하여 섬유, 가구 등 전통산업의
산업구조 전환 도모
- 지식서비스산업 유치를 위해 권역별 벤처창업센터를 구축하고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선도사업을 조기에 추진함
- 중장기적으로 경기북부에 3~4개의 권역별 테크노밸리를 조성하여 신성장동력을 유치하고 상호 연계발전을
통한 시너지 도모
■ 권역별 기본구상: 서부권역_고양시 2016.05
ㅇ고양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역개발사업은 주로 지역 특화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관련 개발 사업들이며,
인프라 관련 사업은 지역의 광역적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철도사업에 집중하고 있음
- 지역개발사업으로 대곡역세권 개발사업, 친환경 자동차 클러스터 조성사업, K-컬처밸리를 통한 신한류 문화예술
허브 구축사업 등이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고양 JDS지구 장기발전 기본구상과 남북 복합물류단지
개발 등이 검토되고 있음
- 인프라 조성사업으로는 현재 추진 중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의 조기 사업 추진과 신분당선을 고양시에
연결하는 사업을 검토 제안하고 있음
- 문화·관광사업으로는 장항습지 생태탐방시설 조성사업과 행주산성 역사공원 조성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2016 에센모터쇼 아시아 개최도 준비 중에 있음
- 기타 아쿠아 스튜디오 실내 특수 촬영장 건립사업이 진행 중에 있음
ㅇ고양시를 방송·영상·문화산업 중심거점으로 조성 및 육성
- 지역 내 산재한 방송·영상·문화산업 자원들을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지역 산업의 특화도를 제고하고 지역 경쟁력
강화 : 대한민국 방송·영상의 메카로 발전
- 신규 전략적 육성 산업인 자동차 관련 산업의 적극적인 유치 및 기능 강화 추진
- 향후 통일시대에 대비한 도시 인프라 구축 및 계획적 도시성장관리 도모
ㅇ생활권 및 도시공간구조 특성에 적합한 도시성장관리 및 개발·정비 추진
- 고양 일산 중심생활권: 방송, 영상, 한류월드, 킨텍스 등, 주요 시설들을 중심으로 한 도시기능 강화 및 향후 JDS
지구 개발에 따른 체계적인 도시관리 추진
- 고양 덕양생활권: 도시개발에 의한 시가지 확장의 계획적 성장관리와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인 조정을 통한
도시자족성 제고
■ 경기북부 2018.11
ㅇ 산업경쟁력_지식기반산업 종사자 비중
- 2016년 경기북부의 지식기반산업 종사자수는 7만3,052명(경기도 대비 11.8%)이며, 그 중 파주시가 34,006명
(5.5%), 고양시가 19,180명(3.1%), 의정부시가 6,276명(1%)으로 종사자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북부의 전산업종사자수 대비 지식기반산업 종사자수의 비중은 7.3%이며, 경기남부의 경우 15.3%로
경기북부에 비해 지식기반산업 종사주수 비중은 파주시 20%, 고양시 6.6%, 의정부시 5.8%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지식기반산업이란, 산집법 제6조2항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 ① 법 제2조제18호 및 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말한다.
1.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입주대상산업 및 시설 또는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에 필요한 사업일 것
2. 해당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을 것
② 법 제2조제18호에서 "지식산업"이란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1. 6. 24., 2011. 10. 26., 2012. 12. 12., 2014. 8. 6., 2015. 10. 6.>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연구개발업
2. 「고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연구소의 연구개발업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학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학이나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7에 따라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는 대학만 해당한다)의 연구개발업
가. 법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산학융합지구에 입주할 것
나. 건축연면적 2만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 기업과의 공동연구를 위한 연구실, 연구개발을 위한 장비 지원시설 및 기업부설연구소를 위한 시설의 면적이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할 것
4.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5. 광고물 작성업
6.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7. 출판업
8. 전문 디자인업
9. 포장 및 충전업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서비스업
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운영하는 경우
나. 제3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학의 경우
다.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7에 따라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는 대학의 경우
11. 경영컨설팅업(재정ㆍ인력ㆍ생산ㆍ시장 관리나 전략기획에 관한 자문업무 및 지원을 하는 기업체만 해당한다)
12.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
13. 전시 및 행사 대행업
14. 환경 정화 및 복원업
15.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16.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17.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18.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19. 물품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20. 무형재산권 임대업
21. 광고 대행업
22. 옥외 및 전시 광고업
23.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24.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25.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26.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업(이 항 제7호, 제10호 또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산업을 경영하는 입주기업체가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7.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그 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으로서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산업. 이 경우 관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산업을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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