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덕은도시개발구역_업무 4블록_지식기반산업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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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은동 미디어밸리

 

자연녹지지역, 준공업지역 → 시가화예정용지

- 유치시설: 산업인력교육 및 연구, 생산 및 종합지원시설, 주거시설

 

 

■ 지식기반정보산업 벨트 구축

- 전시, 관람, 컨벤션, 영상/미디어를 고양시의 주력산업으로 성장시킴으로써 한국국제전시장(KINTEX)과 상암DMC(Digital Media City)를 거점으로 동북아 지식기반 정보산업벨트 구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 ① 법 제2조제18호 및 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말한다.

1.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입주대상산업 및 시설 또는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에 필요한 사업일 것

2. 해당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을 것

② 법 제2조제18호에서 "지식산업"이란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1. 6. 24., 2011. 10. 26., 2012. 12. 12., 2014. 8. 6., 2015. 10. 6.>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연구개발업

 

2. 「고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연구소의 연구개발업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학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학이나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7에 따라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는 대학만 해당한다)의 연구개발업

가. 법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산학융합지구에 입주할 것

나. 건축연면적 2만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 기업과의 공동연구를 위한 연구실, 연구개발을 위한 장비 지원시설 및 기업부설연구소를 위한 시설의 면적이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할 것

 

4.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5. 광고물 작성업

 

6.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7. 출판업

 

8. 전문 디자인업

 

9. 포장 및 충전업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서비스업

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운영하는 경우

나. 제3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학의 경우

다.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7에 따라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는 대학의 경우

 

11. 경영컨설팅업(재정ㆍ인력ㆍ생산ㆍ시장 관리나 전략기획에 관한 자문업무 및 지원을 하는 기업체만 해당한다)

 

12.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

 

13. 전시 및 행사 대행업

 

14. 환경 정화 및 복원업

 

15.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16.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17.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18.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19. 물품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20. 무형재산권 임대업

 

21. 광고 대행업

 

22. 옥외 및 전시 광고업

 

23.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24.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25.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26.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업(이 항 제7호, 제10호 또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산업을 경영하는 입주기업체가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7.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그 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으로서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산업. 이 경우 관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산업을 게시하여야 한다.

 

http://naver.me/xogzC2YW

 

덕은지구 사전입주의향서: 지식기반산업 시설 [업무4 블럭]

사 업 명 : 고양덕은지구 업무시설[업무4] 위 치 : 경기도 고양시 덕은도시개발사업지구내 업무4 블럭 지 구 : 지구단위계획구역 용 도 :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대지면적 : 8,187㎡ (2,476.56평) 건축면적 : 4.050㎡ (1,225.13평) 연 면 적 : 89,420.26㎡ (27,049.63평)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700% 이하 (고도제한 100m 이하) 건축규모 : 지하 5층, 지상 22층 주차대수 : 935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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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은지구 지식기반산업시설 [업무4 블록]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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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택지정보시스템_고양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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