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란역 드림시티 상가, 사무실 분양 / (주)제노레이 10년 임대 완료
더블역세권(분당선, 8호선) 3분 거리 초역세권 모란역 드림시티
2F~4F 의료기기 코스탁 상장업체 "(주)제노레이" 10년 임대 완료 = 공실 걱정 없이 바로 임대 수익 발생
개별 호실 계약 가능(전용 11~37평) / 평당가 900만 원 부터~ 호실당 분양가 2억2천만 원 부터~
□ 유동인구
· 하루 유동인구 23만 명 (검증된 상권)
· 높은 희소성의 상업시설
· 환승구간 으로 8호선 분당선 및 경강선 신설 개통
· 상가 밀집지역으로 도보 유동 인구 풍부
□ 전국 최대 모란5일장 이전
· 지역상권이 아닌 전국 대표 상권
· 관광명소로 거듭나는 모란5일장
· 각종 편의시설과 공연장 등 갖춘 현대화
· 발 딛을 틈 없는 꿈의 상권 (특급 관광명소)
□ 대중교통 & 환승 역세권
· 주변 경부고속도로, 외관순환고속도로 및 시외버스터미널
· 모란역 도보 2분 거리 / 백화점 위치
· 판교 방향 10분대
· 여수대로 개통으로 (수원, 안양, 서울) 30분대 도착 가능
전통 민속 모란장'명품'탄생고사'불량품'으로 전락
상권활성화재단 조직개편. 모란시장 체크카드로 활용되어야...
성남시의회 제2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의에 나선 윤창근 의원은 은수미 시장께서 공약한 ‘민속5일장 명소화’는 현재 상태에서는 불가능하거나 최소한 매우 어렵다는 사실과 함께 ‘명품’탄생은 고사하고 ‘불량품’으로 전락됐다고 말문을 꺼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민속5일장 이전 사업은 2007년 시작되어 10년이 넘도록 두 분의 전직 성남시장(김병량. 이대엽)이 추진해 왔고, 전직 이재명 시장이 임기 말에 겨우 마무리를 하였고 은수미 시장께서는 이전된 민속5일장 명소화를 고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0년 연구용역 당시에만 해도 민속5일장의 그림은 명품이었고, 명소화가 충분히 가능한 계획이 반영되어 있었으나 이전 부지에 대한 ‘주차장’과 ‘시장’ 두 가지 기능을 도시계획상 중복으로 결정하자고 제안했던 사항은 지하에 주차장을 마련하고 지상에 상설 시장과 문화공간을 만드는 것은 심각한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도 상권 활성화에도 매우 필요한 계획였다는 것이다.
민속시장 특화를 위해서도 미래도시 이미지를 탑재한 ‘랜드마크’ 시설이 반드시 있어야 했다. 장이 열리지 않은 ‘비장날’ 활용을 위한 각종 문화 콘텐츠를 실현할 수 있는 공간 배치를 위해서도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은 매우 필요했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하게도 LH와 국토부의 반대로 주차장으로만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 버린 것은 LH가 공익은 뒷전이고 돈벌이에만 급급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여수개발 사업 주체인 LH와 성남시의 협의과정에서 LH는 주차장과 시장으로 중복 결정하게 되면 조성원가 공급이 어렵고 주변 시세를 반영한 감정평가로 공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 했다.
그 결과 LH는 조성원가 기준으로 563억 원에 공급하면 될 것을 감정평가 공급기준 889억(6829평*1300만원)을 요구하게 됐다.
당시 국토해양부도 부지활용계획(지상-시장, 지하-주차장)이 영리목적으로 중복결정 및 조성원가 수의계약공급이 불가하다고 통보.
한심한 것은 성남시 실무부서도 중복결정을 포기, 조성원가 부지확보를 위해 주차장 용도로만 우선매입하고, 조성 후 임시시장으로 개설 운영하다가 향후 지구단위변경을 추진하는 것(준공 5년 후에나 가능)이 바람직하다고 이재명 시장에게 보고하고 모든 문제를 덮어 버린 결과물이라고 쓴 소리를 냈다.
결국 ‘모란민속5일장 명소화’는 자취를 감추고 단순 주차장으로만 사업이 추진 된 상태라고 말했다.
결국 모란민속5일장이 명소로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도시계획 중복결정은 LH의 이익만 추구하는 반공익적인 처사, 국토해양부의 불합리한 택지개발업무처리 지침, 성남시의 소극적이고 나태하고 마지막에는 조급증이 더해져서 ‘명품’이 아니라 ‘불량품’이 되어 버려 나무 한그루 제대로 심어져 있지도 않고, 허허벌판 같은 주차장에서 4일, 9일 과거처럼 임시시장이 열리는데 국제적인 민속시장으로 ‘명소화’가 과연 가능할 것인지 집행부에 따졌다.
LH로부터 공급받은 현재의 주차장에는 매월 4일, 9일이 들어간 날 월 6회 정도 ‘임시장’이 개설. ‘임시장’이 개설되지 않은 날은 유료 주차장으로 이용. 소위 ‘비장날’에 주차장에는 603면의 주차장에 수십 대의 차량만이 주차를 하고 있다. 장날이 중간에 걸리므로 정기주차가 어려워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비장날’에 한하여 지역주민들의 부엌 역할을 수행하는 아침시장과 포장마차형 야시장 도입, 신선품 임시특설 매장 도입도 제안하고 있으며 지역주민 간의 교류 확대 및 나눔 문화 확산을 통한 사회공헌 활동 공간으로 활용(예: 불우 이웃 나눔 김장담그기 행사, 바자회 등)과 재활용 기부물품 교환 장터, 어린이 벼룩시장, 프리마켓, 아나바다 녹색 알뜰장터 등 주민 자발적 공간으로 활용도 제안하고 있다.
[상권활성화재단 조직개편 시급]
현재 상권활성화재단은 1본부, 1실(경영기획실), 3팀(사업지원팀, 지식상인육성팀, 공설시장관리팀) 현원 13명으로 구성. 이 조직은 관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기구로서 사실상 이 조직으로는 모란민속5일장, 하대원시장 등 공설시장까지 관리 운영하기에는 매우 한계가 있다.
이 조직은 기존에 해오던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상권 등에 대한 상인교육, 공동마케팅, 점포환경개선 사업 등을 수행하기에도 역부족. 2018년에 민속5일장을 관리 운영하게 되면서 기존 업무에 많은 제약을 받게 되었으며, 특히 중기부 산하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공모하고 있는 ‘2019년 상권활성화지역 공모사업(80억)’과 같은 재단의 본연의 업무 수행을 할 수 없었다.
2010년 모란민속5일장 이전 관련 연구용역에 의하면 ‘시장+복합문화공간 관리 운영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전문기구 설립’을 제안, 성남시는 특별한 조직 보완·개편도 없이 민속5일장과 하대원 도매시장 관리 운영을 상권활성화재단에 수행하도록 하였으나 재단의 본연의 업무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민속5일장 명소화’ 정책 추진은 손도 댈 수 없었던 결과 시장 관리 업무에만 급급 하는 상황.
따라서 기존에 해 오던 상권 활성화 사업과 민속5일장, 하대원도매시장 등을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직 개편이 시급.
현재 성남시 재정경제국장이 재단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것이 문제로 대두.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재단 운영이 어렵기에. 대표이사는 조직을 책임질 수 있는 외부인사로 임용해야 함은 시 재정경제국장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사업의 연속성이 단절되기 때문,
그리고 현재 1본부를 ‘경영본부’와 ‘사업본부’ 2본부 체제로 개편 확대해야. 재단 내부에서 사업 기획과 실행을 모두 전담하는 실행중심 조직으로 구성. 개별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단위조직으로 세분화하고, 부서간의 역할 분류와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하여 개별 기능수행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된다.
현재 조직원이 상권 활성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인력이 얼마나 되는지 분석해서 조직을 개편하고 직원을 뽑을 때는 경험과 전문성을 중시하여 채용, 조직을 개편 하더라도 재단에서는 대부료 징수, 상인교육 및 활성화사업 등의 업무만 수행하고, 노점상 단속과 경비 업무에 대해서는 상인회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해야 한다.
[모란민속5일장 등록된 전통시장으로 만들어야..]
현재 민속5일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전통시장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인정시장 요건은, 기본적으로 도·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이어야 한다,
도·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주차장·화장실 및 물류시설 등을 포함하며, 도로를 제외함)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곳이거나,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 형태의 시장인 경우에는 판매·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곳이어야 한다.
그러나 모란민속5일장의 경우, 점포(건축물) 50개와 토지면적 1,000㎡(도로 제외)라는 상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중소기업벤처부가 지원하고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는 실정.
상인들을 지원할 수 있고 상인들이 절실히 요구하는 모란민속5일장이 전통시장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이 필요.
현행 「특별법」의 전통시장에 대한 공간적 범위의 재규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등록시장은 주로 건물이나 상가 등의 형태이며, 인정시장은 가로구역이나 건물형태, 정기시장은 장옥(점포), 공터(장터), 가로구역 등의 형태로서 이러한 공간적 범위에 대한 재규정이 필요.
이러한 모든 문제는 은수미 시장께서 국정 인맥과 경험을 토대로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의하여 특별법이 개정되도록 노력은 물론 시의회에서도 특별법 개정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준비하는 등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
여기에 은수미 시장께서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지역화폐 체크카드를 모란민속5일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
현재는 모란민속5일장에서 종이상품권은 사용이 가능하지만 체크카드 상품권은 사용할 수가 없다. 상인들이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고 단말기 설치가 어렵기 때문이나 사업자등록 문제는 모란시장 상인회가 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그 법인을 사업자로하고 모든 상인들이 법인 사업자로 체크카드 결재를 하면 해결된다.
단말기 문제는 성남시가 체크카드 상품권 활성화를 위해서 단말기를 공급하면 되고. 다만 모란장에서는 유선방식의 단말기는 현장 여건상 어렵겠으나 무선휴대용 단말기를 성남시가 제공하면 체크카드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도록 검토해 줄 것을 요했다.
출처: 뉴스25(http://www.news25.co.kr ) 장동천 기자 2018.10.11
원문: http://news25.co.kr/?m=bbs&bid=m8&uid=6459
제노레이 기업개요:
2001년 4월 설립된 동사는 병원, 치과 등에서 환자진단에 사용되는 X-ray 영상진단장비를 연구, 개발, 제조하여 판매 중이며
병원을 대상으로 하는 메디칼 사업부문과 치과를 대상으로 하는 덴탈 사업부문이 있음.
주력 제품은 이동식 X-ray 장비인 C-ARM과 치과용 영상 촬영 장치인 2D/3D X-ray임.
국내에서 유일하게 메디컬과 덴탈 부문 사업을 동시에 영위하고 있어 사업 부문간 시너지 창출을 이루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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