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IDC 」  광명역  2F 업무지원시설 정보

대지위치 : 경기도 광명시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지구 도시지원시설 용지 1-1BL

지역지구 :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대지면적 : 32,864.30m2 (9,941평)

건축면적 : 20,138.58m2 (6,091평)

연 면 적 : 269,109.97m2 (81,405평)

건 폐 율 : 61.28%

용 적 률 : 449.61%

층 수 : 지하5층~지상29층

주차대수 : 1962대 (법정: 1073대)

GIDC 광명역 위치
GIDC 광명역 프리미엄
GIDC 광명역 업무시설 21개 호실
GIDC 광명역
GIDC 광명역 2F 가격표

업무시설 A212호

전용면적 : 24.18평

평단가 : 1100만 원

공급금액 : 534,600,000원

문의 : 02-584-0562

GIDC 광명역 A212호 견적서
GIDC 광명역 A212호 내부
GIDC 광명역 A212호 전경

 

지식산업센터 내 지원시설에 건설업 등록 가능

산업부, 본지 취재에 확인…건산법 시행령도 개정 중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식산업센터 내 지원시설로 건설업 등록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지난 6일 산업부는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에 입주가 가능한 시설을 일부 금지시설을 제외하고 모두 허용하는 내용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

지난해 7월과 8월 각각 입법예고됐던 이 개정 시행령은 일부 조문을 변경한 후 이번에 다시 재입법예고됐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지원시설 종류를 확대하면서

△농업, 임업 및 어업 △사행행위영업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 공동주택, 격리병원, 숙박시설(호텔업 제외), 위락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자원순환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묘지관련 시설 등을 제외한 모든 시설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건설업도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로 입주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산업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로 입주가능한 업종에 건설업을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한 지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러한 논란 과정에서 법제처가 건설업 입주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데다, 새정부의 규제완화정책의 일환으로 일부 금지시설을 제외하고 모두 허용하기로 함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에 건설업이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4일 입법예고한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현행 건설업 등록기준 상 사무실 기준을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한 사무실로 돼 있던 것을 건축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은 건축물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산업집적법 상 지식산업센터에 건설업이 입주할 수 없도록 한 현행 규정이 건산법 상 건설업 등록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원문 : https://www.kme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812

출처 : (주)기계설비신문. 안광훈 기자.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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